가입안내
보험기간 | 10년 ,15년, 20년 / 80세,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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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80세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만18세 ~ 80세 |
적용이율 | (보장성-1701)공시이율 (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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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x 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선택계약
- 상해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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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월지급형) |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
가입금액 x 60회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II |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하여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가입금액 |
- 운전자비용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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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 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상당액(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비용손해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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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자기부담금: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 가입금액 한도 |
- 기타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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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피해보장 |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포함)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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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할인] - 적용대상: 가입 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계약이 성립된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할인내용: 초년도 영업보험료 1.5% 할인 [녹색패키지 보험료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가족 소유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경차일 경우(영업용 제외) - 증빙서류: 승용차 요일제 차량 증명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가족차량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