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 80세, 100세
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80세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8세 ~ 80세
적용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약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금액 x 지급률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 선택계약

- 상해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월지급형)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가입금액
x 60회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II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하여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

- 운전자비용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 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상당액(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비용손해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자기부담금: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가입금액
한도

- 기타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보복운전피해보장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포함)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할인]
- 적용대상: 가입 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계약이 성립된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할인내용: 초년도 영업보험료 1.5% 할인
[녹색패키지 보험료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가족 소유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경차일 경우(영업용 제외)
- 증빙서류: 승용차 요일제 차량 증명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가족차량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