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8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80세납
납입형태 월납
가입나이 만18세~보험나이80세
만기환급금 (보장성-1701)공시이율(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가입금액×지급률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 선택계약

- 상해 또는 질병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5년매월지급형)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가능
가입금액 x 60회
화재상해후유장해 화재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화재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Ⅱ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교통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시(부목치료제외) 가입금액

- 운전자비용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 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상당액(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기타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보복운전피해보장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주1)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입금액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대물사고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0만원) 가입금액한도

*주1)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것을 말합니다.

- 주택화재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건물)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실손 보상(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실손)(가재도구)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실손비례보상이며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단,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일반 보험목적물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인사망시 한도: 피해자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 화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실화:1,500만원 한도 / 업무상 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단,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1일당 10만원 한도
담보별 상세 내용
[도난손해:일반] ※ 귀중품 및 귀금속은 보상하지 않음
[화재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가입금액 : 대인1억, 대물5억 / 화재대물배상책임_면적 : 100㎡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할인]
- 적용대상: 가입 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당사 자동차보험 정상계약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할인내용: 초년도 영업보험료 1.5% 할인
[녹색패키지 보험료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가족 소유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경차일 경우(영업용 제외)
- 증빙서류: 승용차 요일제 차량 증명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가족차량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