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기간 | 10년, 15년, 20년, 80세,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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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80세납 |
납입형태 | 월납 |
가입나이 | 만18세~보험나이80세 |
만기환급금 | (보장성-1701)공시이율(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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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 가입금액×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선택계약
- 상해 또는 질병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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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5년매월지급형)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가능 |
가입금액 x 60회 |
화재상해후유장해 | 화재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화재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Ⅱ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교통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시(부목치료제외) | 가입금액 |
- 운전자비용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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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 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상당액(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기타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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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피해보장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주1)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 가입금액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대물사고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0만원) | 가입금액한도 |
*주1)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것을 말합니다.
- 주택화재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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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건물) |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실손 보상(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실손)(가재도구) |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실손비례보상이며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단,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한도 |
도난손해:일반 | 보험목적물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인사망시 한도: 피해자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화재벌금 | 화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실화:1,500만원 한도 / 업무상 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 가입금액 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단,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 1일당 10만원 한도 |
담보별 상세 내용 | ||
[도난손해:일반] ※ 귀중품 및 귀금속은 보상하지 않음 [화재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가입금액 : 대인1억, 대물5억 / 화재대물배상책임_면적 : 100㎡ |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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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할인] - 적용대상: 가입 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당사 자동차보험 정상계약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할인내용: 초년도 영업보험료 1.5% 할인 [녹색패키지 보험료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가족 소유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경차일 경우(영업용 제외) - 증빙서류: 승용차 요일제 차량 증명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가족차량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