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기간 | 100세 만기(담보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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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가입나이 | 0세~20세 |
적용이율 | 보험료를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 |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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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선택계약
▶ 상해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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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Ⅱ (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화상진단비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3cm이상 1cm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
일반상해로 약관의 골절분류표(태아가입)ll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치아파절제외)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비(태아가입) | 일반상해로 약관의 골절분류표(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 질병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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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
소아백혈병진단비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소아탈장수술비 | 소아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시력교정비(갱신형) |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 디옵터 이상의 근시 또는 +2 디옵터 이상의 원시로 판정된 경우 (난시 제외)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시력치료비(갱신형) |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 디옵터 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된 경우 (난시 제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태아가입)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신생아 뇌출혈로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 상해 및 질병 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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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치료시 | 가입금액(1회 내원당)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 내원 치료시 | 가입금액(1회 내원당) |
▶ 치아치료보장관련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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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 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의 II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단순치열교정 등 제외)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영구치상실보장(갱신형) | 영구치를 상실했을 경우 (사랑니 발거, 교정 및 위치이상 으로 발거,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제외) | 가입금액(1개당) |
영구치보존치료보장(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자연치)에 손상이 생겨 치아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1 |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유치(자연치)에 손상이 생겨 치아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1 |
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이하 “치아보철치료”라 합니다) 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1 |
▶ 주1) 치료항목에 따른 지급금액
구분 | 지급기준 | 보험금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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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보존치료보장 (가입금액 5만원 기준)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5천원 | 한도없음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2만5천원 | ||
인레이, 온레이 | 치아당 5만원 | ||
크라운 | 치아당 5만원 | 연간3개한도 | |
영구치보존치료보장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1만원 | 한도없음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5만원 | ||
인레이, 온레이 | 치아당 10만원 | ||
크라운 | 치아당 10만원 | 연간3개한도 | |
치아보철치료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보철물당 100만원 | 연간1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3개 | |
임플란트(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3개 |
▶ 신생아 관련(1~22주 태아 가입가능)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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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위험보장 | 피보험자(보험계약 체결시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게 다음의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 |
피보험자의 체중이 출생시 2㎏ 이하인 경우 | 가입금액의 1% | |
피보험자가 장해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 | |
피보험자가 심한 장해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
신생아보장 (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일당) |
저체중아육아비용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체중 이 2.5㎏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를 3일 이상 사용하였을 때(60일 한도) | 가입금액(2일 초과 1일당) |
신생아입원일당 :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에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가입금액(3일 초과 1일당) | |
선천이상수술비Ⅱ | 선천이상Ⅱ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선천이상수술 (혀유착제외) |
선천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회 수술당) |
선천이상입원일당 (1일이상) |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부양자관련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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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 |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보험가입증서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 (20년간 확정지급) |
▶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 관련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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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상책임Ⅱ(갱신형) | 자녀의 우연한 사고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실손 및 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공제)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 한도 변호사 착수금 80% | 가입금액 한도 |
▶ 무배당 KB손보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 - 선택형Ⅱ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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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원 | 외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회) | 합산30만원한도 |
5/10/15/20/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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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조제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건) |
5/10/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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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원 | 외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회) | 합산30만원한도 |
5/10/15/20/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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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조제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건) |
5/10/ 15만원 |
▶무배당 KB손보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 - 특약형주4)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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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받은경우, 치료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350만원 한도 (입·통원합산최대50회)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에해당하는주사료를부담하는경우,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 250만원 한도(입·통원합산최대50회)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은경우,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한도 |
▶ 무배당 KB손보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 항목별 공제금액 - 선택형Ⅱ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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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